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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9급 공무원시험, 15일부터 원서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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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4회 작성일 16-01-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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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시험의 원서접수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이에 접수기간이 짧은 만큼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원서접수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또한 접수 시 유의사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험생들은 응시지역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올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시험 응시지역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곳이다.

법원행정처는 “응시원서 접수 시 표기한 응시지역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며 “응시지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응시직렬, 응시지역 등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고 전한 후 “응시자는 일반,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하며,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경우에는 응시구분 해당란에 이를 체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시험 최종선발예정인원은 320명으로 지난해보다 40명 감소했다. 각 분야별로는 법원사무직 300명(일반 276명, 장애인 21명, 저소득층 3명), 등기사무직 20명(일반 18명, 장애인 1명, 저소득층 1명) 등이다.

법원행정처는 2016년도 법원직 9급 시험의 원서접수를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5일간) 진행하고 이 기간 동안 도전장을 낸 자들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3월 5일 실시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같은 달 25일 발표하며 면접시험은 4월 5일 진행, 최종합격자는 4월 14일 확정·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시험과목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법원사무직의 경우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이며, 등기사무직은 법원사무직 시험과목 중 형법과 형사소송법 대신 상법(총론·회사편)과 부동산등기법을 실시한다.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3월 4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하며(자격증 가산특전의 경우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한 자 포함), 반드시 필기시험 당일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해야만 가산특전을 받을 수 있다.

최종 36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었던 지난해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시험에는 6,950명이 지원해 1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발예정인원이 40명 감소한 올해는 과연 몇 명이 몰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법원직 9급 선발규모를 살펴보면 △2008년 295명(법원사무 279명, 등기사무 16명) △2009년 120명(법원사무 106명, 등기사무 14명) △2010년 230명(법원사무 174명, 등기사무 46명) △2011년 380명(법원사무 323명, 등기사무 57명) △2012년 435명(법원사무 391명, 등기사무 44명) △2013년 380명(법원사무 358명, 등기사무 22명) △2014년 410명(법원사무 385명, 등기사무 25명) △2015년 360명(법원사무 338명, 등기사무 2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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