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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9급 “올해도 추가합격 어려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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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2회 작성일 09-07-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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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제출자 49명, 선발예정에서 미달되는 직렬 없어

국가직 9급의 추가합격제 시행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서류미제출자 명단이 13일 발표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서는 20개 직렬·지역에 걸쳐 총 49명이 면접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필기합격자(3,188명)의 1.5%에 해당되는 수치로 면접포기자가 소수에 그치면서 올해도 추가합격제 시행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183명의 필기합격자 중 1.6%에 해당되는 65명이 면접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추가합격제가 시행되지 않은 전례가 있고, 특히 공업전기 장애직 만이 선발예정인원(1명)과 동일할 뿐 올해 역시 선발예정인원에서 미달되는 직렬이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면접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보면 여전히 추가합격제가 실시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예년에 비해 확연하게 줄어든 채용규모가 이번 서류제출자 현황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직렬·지역별 미제출자는 △행정전국일반 1명 △행정지역-서울인천경기 3명, 대전충남충북 1명, 광주전남 1명, 부산 1명 △우정사업본부-강원 1명, 대전충남 3명, 충북 2명, 광주전남 1명, 전북 1명, 대구경북 1명 △관세 1명 △선관위 1명 △교정남 4명 △검찰사무 19명 등이다.

참고로 필기추가합격제는 면접시험의 결시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기시험 합격인원 범위 안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단, 추가합격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필기합격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시험의 필기추가합격자는 8월 3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들은 15일 오후 6시까지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02-751-1341~2)로 본인이 직접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서류제출기간 내의 세류제출 사실을 입증하지 않은 수험생은 면접시험 포기자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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