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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면접,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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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3회 작성일 14-09-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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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코앞에 두고 최종 관문의 문턱을 넘지 못해 탈락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있을까? 공무원시험에서 면접시험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수험생들은 면접시험 준비 또한 필기시험 못지않게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본지에서는 내주에 치러질 국가직 9급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를 바탕으로 수험생들이 자주하는 주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Q. [당초의 선발예정인원 미충족] 9급 행정직 장애인 모집의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고 면접 응시인원도 10명이던데, 제가 왜 탈락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A.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의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에 따라 면접위원이 특정수험생에 대하여 공직적합성 및 직무역량 등의 부족을 이유로 불합격에 해당하는 평정(‘미흡’ 등급을 부여)을 한 경우에는 설사 해당 모집단위의 합격예정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불합격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공무원 채용제도의 목적이 단순히 필요인력을 충원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우수 인재를 충원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Q. [9급 예비자 순위] 9급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는데 합격은 아니고 예비자 순위에 들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A. 2013년 법을 개정하면서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을 개선하고 최종합격 후 임용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가 합격자 선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채용후보자 미등록 및 부처배치 후 임용을 초기하는 합격자가 발생한 경우에 임용초기 인원만큼 예비자(‘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은 자) 순위에 있는 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Q. [면접시험에서의 봉사활동 경험] 사전조사서에 봉사활동 경험 등을 쓰는 것이 있던데, 봉사활동 유무가 면접시험 결과에 많은 영향을 줍니까?

면접시험 전에 응시자는 ‘사전조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전조사서’는 수험생이 본인의 과거 경험 중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동을 했던 사례를 기록하는 것으로 이 자료는 면접위원이 실제 질의 소재로 활용을 합니다. 참고로 하나 예시를 들면, “본인의 과거 경험 중 여러 사함의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통일된 의견을 도출한 경험이 있으면 적으세요” 등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 경험사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봉사활동 경험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수험생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또한, 사전조사서에 포함되어있는 봉사활동 유무 그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시험 위원과의 질의응답과정에서의 귀하의 답변내용 및 태도 등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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