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앞둔 공무원 '헌법판례와 지방행정'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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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정연구관으로 근무하는 김종호(59) 서기관은 최근 '헌법판례와 지방행정'이라는 지방행정 이론서를 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책은 40여 년간 다양한 지방행정을 경험한 공직자가 헌법판례를 지방행정 분야별로 요약 정리했다.
저자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지만 오랜 공직생활을 하며 지방행정에 필요한 헌법에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헌법과 관련한 각종 해설서나 교재가 학부생 중심이거나 수험서 위주여서 지방공무원이 활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느꼈다.
그러다가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지방행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짬짬이 요약 정리했다.
각종 지방행정 실무에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 1988년부터 2015년까지 헌법재판소 판례 중 지방행정과 관련 있는 750여 건을 요약 정리하게 됐다.
10여 년간 주경야독으로 정리한 일이 이번에 빛을 보게 됐다.
김 서기관은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자치단체 간 관할구역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들과 관련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도 결국 헌재 결정으로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며 "이러한 헌재 법 논리를 지방공무원들이 이론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저자는 모두 784쪽 분량의 책에서 750여 건의 헌재 판례를 12개 분야로 집대성했다.
지방자치제도·지방공무원제도·공직윤리제도·공무원노동조합제도·주민등록제도·지방재정제도·문화관광제도·아동 청소년제도·보건복지제도·건설교통제도·고용노동제도 등 지방행정 전반을 망라했다.
그는 "퇴직하기 전에 후배공무원한테 도움이 될만한 일을 찾다가 평소 관심이 많았던 헌재 판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이 책이 후배공무원에게 주는 선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 통영 출신인 김 서기관은 1975년 고향인 통영에서 지방공무원 9급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진해시 여좌동장, 경남도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대민봉사과장·문화예술과장, 함양군 부군수, 경남도 기업지원단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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