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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직9급 응시연령 “지방직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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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2회 작성일 08-01-2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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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세로 4세 상향조정, 빠르면 올해 시험부터 적용

그동안 수험가의 최대 관심사였던 국가직9급 시험의 응시연령이 지방직 수준으로 완화될 계획이다. 이는 빠르면 금년 4월 12일 실시하는 9급 공채시험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21일 중앙인사위원회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응시연령을 완화하되, 우선 응시인원이 가장 많고 사회적 관심과 개선 요구가 큰 9급 공채시험부터 응시 상한연령을 종전의 28세에서 32세로 완화하기로 하였다.”라며 “아울러 경력·자격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특정 직위의 적임자를 선발하는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응시 상한연령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중앙위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오는 23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9급 응시연령이 18~32세로 완화되면, 군복무기간과 장애정도에 따라 최장 3년간 응시연령이 연장되는 제대군인과 장애인은 최장 35세까지 9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29~32세에 해당하는 수험생들도 금년 9급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추가 공고와 원서접수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에는 7급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조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중앙위의 한 관계자는 “9급 시험의 원서접수가 2월 초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둘러 마련한 조치”라며 “7급의 경우 추후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본 후 연령상한 연장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말부터 응시연령의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했던 한나라당은 중앙위의 이런 완화안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연령제한에 대한 국민들의 개선 요구를 수용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한다.”라며 “하지만 전 직급을 포함한 조치가 아닌 점은 다소 아쉽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장은 “지금 우리사회는 전반적으로 고학력화 및 청년실업 등으로 공무원 수험생들의 평균연령이 급속히 상승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응시연령과 학력의 철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시험에서의 차별이 완전히 폐지되어 국민들의 직업선택권과 공무담임권이 철저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당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위의 응시연령이 결국 지방직 수준의 완화로 결정됐다. 하지만 아직 7급의 응시연령이 개선되지 않았고, 응시연령의 개선을 바랐던 수험생들의 대부분이 폐지 자체를 요구했던 만큼, 아직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앞으로 공무원 응시연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지, 수험가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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