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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9급 “방심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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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0회 작성일 08-04-0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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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지문에 대한 대비와 개정법률 확인은 필수

국가직9급이 오늘로써 정확히 11일 남게 되었다. 코앞으로 다가온 시험으로 인해 수험가가 어느 때보다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노량진에서 만난 한 수험생은 “너무 바빠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며 “정리할 게 많이 남았는데 마음만 급하고 답답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다른 수험생은 “매일 모의고사 하나를 풀고 있는데, 채점할 때마다 긴장된다.”며 “몰랐던 게 나오면 덜컥 겁부터 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수험전문가는 “지금은 긴장감을 최대한 낮추고, 시험당일 집중력을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컨디션 조절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해에 문제공개가 처음 실시되면서, 행안부가 문제시비를 너무 의식한 결과, 문제 가 다소 평이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그러나 올해는 문제공개 2년차에 접어든 만큼, 전년도에 비해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수험가의 중론이다. 또한 수험생들 간에도 성적 편차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올해의 경우 새로운 경향의 문제와 긴 지문이 다소 출제되면서, 변별력이 상승할 것’이라는 소식이 최근 수험가에 전해져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에서는 “자세히 출제유형을 지적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새로운 경향이라는 뜻은 전년도와 비교할 때 새로운 유형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요인들을 감안할 때 이번 국가직은 어느 시험보다도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신경향의 출제가 많다는 것은 먼저 변경된 법률의 출제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새정부의 출범과 맞물리면서 변경사항에 대한 문제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은 연초부터 각 과목 교수들의 언급에서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수험생들의 대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대해서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단, 변경된 법률이라도 시행일이 시험일 이후라면 출제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신경향이 반드시 새로운 법률을 가리킨 것만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확실한 것은 변경된 법률이라도 시험일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라면 출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수험전문가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최근 공무원시험의 출제경향인 긴 지문에 대한 대비가 우선인 상황 속에서, 올해 개정 법률까지 세심히 살펴봐야하는 부담이 따르고 있다.”라며 “남은 시간의 수험계획을 잘 세워, 놓치는 것 없이 모두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전문가는 “올해는 공무원 임용에 관한 이슈가 많았던 만큼 모든 수험생들의 각오가 남다를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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