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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9급, 선발예정인원 대비 22%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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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6회 작성일 10-05-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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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명 최종 관문 통과, 필기합격자 중 61명 탈락
2010년도 교정직 9급 시험의 최종합격자가 11일 결정된 결과 선발예정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기시험 합격자의 24.7%의 인원이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했다.

이번 교정직 특별채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250명이었으나 필기시험에서 259명이 합격한데 그쳤고,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61명이 탈락했다.

올해 교정직 9급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임상심리사와 응급구조사 등을 비롯하여 전 직렬에서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한 수험전문가는 “올해 시험의 경우 일반분야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선발이 예정되어 있어 자격요건을 갖춘 수험생들이 예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었고, 법무부 역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적정한 수험생들을 찾지 못해 미달사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법무부 교정직 9급 특별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서울지방교정청(일반 남 20명, 무도 A 15명, 무도 B 15명 ▲대구지방교정청(일반 남 42명, 무도 A 19명, 무도 B 17명, 임상심리사 남 1명 ▲대전지방교정청(일반 여 10명, 무도 A 8명, 무도 B 8명, 임상심리사 여 1명, 응급구조사 남 2명, 응급구조사 여 1명, 외국어우수자 남 3명, 외국어우수자 여 2명 ▲광주지방교정청(일반 남 15명, 무도 A 8명, 무도 B 8명 등이다.

한편, 법무부는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접시험 불합격자 중 추가합격자를 결정하여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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