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선택과목, 9급 공채뿐 아니라 지방직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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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선택과목, 9급 공채뿐 아니라 지방직도 폐지”
인사처 “충분한 유예기간 둔 후 개편할 것”
입력날짜 : 2019. 06.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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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공채뿐 아니라 지방직도 고교선택과목이 폐지될 전망이다. 국가직 9급 공채 선택과목 개편 공청회가 지난달 31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개편방향에 관한 발표를 맡은 신인철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장은 “지방직 공무원시험도 국가직과 같은 방향으로 선택과목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 수학, 과학 등 고교과목은 고졸자의 공직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부터 9급 공무원시험에 도입됐으나 취지와 달리 고졸자의 유입 효과는 미미한 반면 대학(졸업)생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 결과면에서도 오히려 상위권 학교를 진학한 이들이 고교과목을 선택해 공직에 쉽게 입직한 빈도가 높았고 정작 고교 선택과목을 통해 혜택을 받은 고졸자는 1~2%정도에 불과했다.
아울러 고교선택과목을 선택하고 들어온 임용자들은 전문성,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세무는 고교과목선택으로 인해 기존 6주 정도의 교육기간을 12~13주로 늘려 교육을 강화했으나 그럼에도 임용 1년 이내에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회계실무 자격증 취득 비율이 2013년 85.88%에서 2017년 47%로 대폭 하락했다.
여론도 고교선택과목 폐지에 긍정적이다. 앞서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시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11,062명의 응답자(2019 9급 공채 응시자 7,202명, 국민 3,860명) 중 수험생 73%가 고교과목 폐지에 찬성했다. 국민 참여자도 77.6%가 고교과목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개편안 논의와 관련해 신 과장은 “인사혁신처는 고교선택과목 폐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개편 후 일반행정직렬은 필수 3과목(국어, 영어, 한국사)에 행정법 또는 행정학 중 반드시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1안과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의 다섯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는 2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교선택과목이 폐지되는 경우 직렬별 시험과목 변경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세무직-세법개론, 회계학 ▲검찰직-형법, 형사소송법 ▲교정직-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등 현행 선택과목 중 업무와 직결되는 전문과목들이 필수화된다.
한편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고교과목을 폐지하고 선택과목을 필수화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호환성을 높이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 신 과장은 “인사혁신처는 현재 고교선택과목 폐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확정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 후에 시행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호환성을 중요한 요소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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