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안식월’ 사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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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저조한 연가사용 문화를 개선하고 공직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연가혁신이 추진되면서 ‘안식월’ 등 장기 휴가 사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7일 “권장휴가일수를 정하고 연가저축제도를 도입하는 10일 이상의 장기 휴가와 안식월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질 높은 노동생산성은 일과 휴식・재충전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많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8위로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공직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무원의 연가는 지난해 기준 1인당 평균 약 21일이었지만 실제 사용일수는 절반도 안 되는 9.3일에 불과했다.
인사처는 경직적인 휴가사용 문화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공직 생산성 향상도,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도, 정부경쟁력 강화도 요원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연가 혁신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은 먼저 기관장이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소속 공무원이 사용해야 하는 권장연가일수를 정해 연가를 쓰게 하는 권장휴가제를 제도화했다.
기관장은 직원의 연가사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일수에서 실제 사용일수를 뺀 미사용연가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권장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연가저축계좌에 이월해 일시에 쓸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도 도입된다.
연가 저축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지만 저축한 연가는 저축 기간이 끝난 뒤 2년 이내에 써야 하며 기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연가는 소멸된다.
소멸된 연가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병・휴직 등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예외적인 보상은 인정해 줌으로써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했다.
개정안은 계획휴가 보장제도를 함께 도입함으로써 저축한 연가를 반드시 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제도는 10일 이상의 장기 휴가가 필요한 공무원이 그 동안 저축한 연가와 당해 연도 연가를 합해 매년 1월 휴가계획을 신청하면 그 사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4일씩 총 12일을 저축한 공무원은 2019년 또는 2020년에 당해 연도에 주어지는 연가(21일) 중 13일과 저축연가 12일을 더해 총 25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연가저축제와 계획휴가 보장제를 결합하면 안식월도 가능하다”며 “휴가 사용을 기피하는 경직적 조직문화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제’도 시행된다. 포상휴가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소속 기관장이 10일 이내의 휴가를 주는 것으로 성과주의 인사관리 측면에서의 연가혁신으로써 추진됐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업무의 생산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에서 나오며 이번 제도개선도 그러한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이제는 공무원도 장기휴가를 통해 가족여행, 자기계발 등으로 행복한 가정과 여유가 있는 삶을 가꾸고 거기에서 얻은 활력과 에너지를 업무에 집중해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데 사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7일 “권장휴가일수를 정하고 연가저축제도를 도입하는 10일 이상의 장기 휴가와 안식월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질 높은 노동생산성은 일과 휴식・재충전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많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8위로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공직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무원의 연가는 지난해 기준 1인당 평균 약 21일이었지만 실제 사용일수는 절반도 안 되는 9.3일에 불과했다.
인사처는 경직적인 휴가사용 문화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공직 생산성 향상도,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도, 정부경쟁력 강화도 요원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연가 혁신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은 먼저 기관장이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소속 공무원이 사용해야 하는 권장연가일수를 정해 연가를 쓰게 하는 권장휴가제를 제도화했다.
기관장은 직원의 연가사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일수에서 실제 사용일수를 뺀 미사용연가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권장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연가저축계좌에 이월해 일시에 쓸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도 도입된다.
연가 저축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지만 저축한 연가는 저축 기간이 끝난 뒤 2년 이내에 써야 하며 기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연가는 소멸된다.
소멸된 연가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병・휴직 등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예외적인 보상은 인정해 줌으로써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했다.
개정안은 계획휴가 보장제도를 함께 도입함으로써 저축한 연가를 반드시 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제도는 10일 이상의 장기 휴가가 필요한 공무원이 그 동안 저축한 연가와 당해 연도 연가를 합해 매년 1월 휴가계획을 신청하면 그 사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4일씩 총 12일을 저축한 공무원은 2019년 또는 2020년에 당해 연도에 주어지는 연가(21일) 중 13일과 저축연가 12일을 더해 총 25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연가저축제와 계획휴가 보장제를 결합하면 안식월도 가능하다”며 “휴가 사용을 기피하는 경직적 조직문화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제’도 시행된다. 포상휴가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소속 기관장이 10일 이내의 휴가를 주는 것으로 성과주의 인사관리 측면에서의 연가혁신으로써 추진됐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업무의 생산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에서 나오며 이번 제도개선도 그러한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이제는 공무원도 장기휴가를 통해 가족여행, 자기계발 등으로 행복한 가정과 여유가 있는 삶을 가꾸고 거기에서 얻은 활력과 에너지를 업무에 집중해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데 사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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