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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조정점수 산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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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4회 작성일 13-04-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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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은 과락기준 판정 후 산출

안전행정부는 국가직 9급 공채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채시험의 조정점수 관련 사항을 재차 안내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조정점수는 응시자의 점수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을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로 나누고, 그 값에 10을 곱한 후 50을 더해 구한다.

과락 기준은 원점수와 조정점수(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은 점수) 어느 하나라도 40점 이상일 경우 과락을 면한 것으로 인정된다.

가령, 원점수가 35점이라도 조정점수가 41점으로 환산되면 과락이 아니며, 조정점수가 37점이라도 원점수가 40점이면 역시 과락이 아니다.

그렇다면 가산점은 언제 부여되는 것일까? 안행부에 따르면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은 원점수와 이 점수의 조정점수를 산출해 과락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최종 조정점수를 산출한다.

단계별로 따지면 다음과 같다. 원점수를 채점한 후 조정점수를 산출하고, 과락이 아니면 원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최종적으로 원점수와 가산점을 더하고 5과목 총득점으로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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