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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 대규모 충원 “특별법 제정으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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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9회 작성일 09-03-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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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연내 통과 목표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10월, 2013년까지 3교대 인력 충원을 위해 총 8,395명을 신규로 채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충원 계획이 특별법 제정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 원유철 국회의원은 소방공무원의 3교대 실시 및 소방장비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볍법안’을 지난 달 24일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에는 8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1.2%에 그치고 있는 소방예산 국가부담률을 40% 이상으로 증액하고, 지방소방재정특별회계에 따라 소방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소방재정교부금, 일반회계 전입 등으로 넓히고, 세출은 소방인건비와 소방관서 설치 및 장비 구입·운영비 등에 한정하는 것이다.

즉, 소방과 관련된 중앙정부 지원금을 늘리면서 이를 소방업무에만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소방관 증원관련 예산은 모두 원래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한다.

대표 발의한 원유철 의원은 “지난 10년간 화재 관련 업무는 46%, 인명구조 업무는 126%, 구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 업무는 85%가 증가한 반면에 중앙정부의 평균 재정지원은 1.4%에 그치고 있다.”라며 “전국 소방공무원 중 3교대 근무자가 30%에 머물고 있으며, 소방장비가 노후되고 보유율도 법정기준에 미달되고 있는 것은 90%에 육박하는 예산을 각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소방방재청 역시 특별법이 통과되면 소방관의 대규모 충원에 따라 3교대 근무가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은 보통교부세로 지원된 소방관련 예산이 각 지자체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특별법 제정으로 이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라며 “아울러 이 법이 시행된 후에 방재청은 각 시·도의 소방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연내 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참고로 소방방재청에서는 3교대 인력 충원을 위해 연도별로 2009년 1,797명, 2010년 2,092명, 2011년 1,643명, 2012년 1,590명, 2013년 1,273명 등을 선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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