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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무원대상 11월까지 폭력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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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9회 작성일 14-05-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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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도청을 포함해 행정시, 사업소, 직속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의무교육을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 1월 31일일부터 공공기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 의무교육에 이어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화가 추가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4가지 폭력예방 의무교육을 각각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에 도는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매월 셋째 주를 ‘폭력 예방교육 주간’으로 운영해 도정영상TV를 통한 동영상교육, PPT교육자료를 통한 직원교육 등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평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도 추진한다는 생각이다.

폭력예방 교육 실시결과는 각 부서별로 추진한 추진실적을 보고받아 최종 2015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추진실적을 제출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 공무원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각 연 1회 이상 이수 여부를 부서별로 점검하고, 예방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해 청정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와 기본 소양을 함양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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