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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재취업 제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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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2회 작성일 14-05-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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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이 보다 엄격한 제한하에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 이하 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전면 공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고위공직자 취업심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매월 말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공개 내용은 퇴직 당시 소속기관과 직급, 취업예정업체와 직위, 취업허가 여부 등이다.

지금까지 이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왔고, 국회 제출 또는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서만 공개돼 왔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더욱 확대되는 것은 물론 전관예우 근절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퇴직공직자가 각종 조합과 협회 등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업무관련성 심사를 예외 없이 의무화해 ‘서로 봐주기식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이는 여객선 세월호 사건을 통해 부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해운조합 이사장직을 해양수산부 고위직공무원들이 38년 동안 독차지하면서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낙하산 인사의 전관예우에 묶여 부실 감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행부는 이처럼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관례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는 협회와 조합의 주요 직위로 취업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안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 현행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가 가입한 모든 협회와 조합까지 심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취업이 제한되는 3,960개의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를 취업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안행부는 이 단서조항을 삭제해 퇴직공직자가 협회나 조합에 재취업하는 경우 예외 없이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취업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강화 방안에 따르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협회와 조합이 110여개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협회에 대한 취업심사 강화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 공개를 통해 퇴직공직자의 전 근무기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협회·단체 등에 대한 부처의 감독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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