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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시간선택제 선발 접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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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3회 작성일 14-04-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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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시간선택제 선발 접수 종료
취소마감일인 4월 2일 이후 현황 발표

국가직 시간선택제 원서접수가 종료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원서접수를 완료했고, 4월 2일까지 원서접수 취소기간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국가직 시간선택제 경쟁률은 취소마감일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접수취소기간 이후 현황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간선택제 선발은 전일제 근무가 힘든 우수인재를 선발키 위해 정부가 올해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는 제도로 지방직, 서울시 등 시험에서 선발이 이뤄졌고, 이어 국가직에서도 선발이 진행됐다.

안전행정부는 금번 국가직 시간선택제에서 총 208명을 선발한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선발하며 행정직렬에 116명, 직업상담 직렬에 20명, 운전직렬에 14명, 우정직렬에 10명, 간호 4명, 간호조무 2명 등 총 16개 직렬에서 이뤄진다.

지방직과 서울시에서는 7급에서는 시간선택제가 실시되지 않았으나 국가직에서는 9급 뿐 아니라 7급 이상 고위 직급에서도 선발을 계획했다. 9급에서 가장 많은 148명을, 5급에서 6명, 6급 8명, 7급에서 16명을 각각 선발키로 했다.

선발된 자는 운전과 민원상담, 의료‧업무 등 다양한 업무분야에 채용될 예정이다. 국가직 시간선택제 시험은 지방직과 달리 필기 없이 서류와 면접으로 진행된다.

1차 전형인 서류에서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심사한 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정할 계획이다. 서류전형은 4월 21일~25일 진행되며 5월 9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합격자에 한해 5월 29일~31일 면접이 진행, 6월 27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금번 상반기 시간선택제 선발에 이어 하반기에도 선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안행부 관계자는“올해 하반기에도 시간선택제 선발이 계획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 20시간(±5시간)을 근무하며 기존 일반 공무원과 같이 정규직으로 일한다.
승진이나 급여 등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일반 공무원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 받으며 특히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는 게 메리트다.

지방직과 서울시 등 시험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인 시간선택제 선발, 특채로 진행되는 국가직에서는 얼마만큼의 지원자가 몰렸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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