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Q&A,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유리하다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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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Q&A,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유리하다③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 수험생들은 시험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본지는 안전행정부의 국가공무원 채용관련 수험안내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제도에 대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호에 이어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산특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Q 【유공자 가산 횟수 제한】국가유공자 가산특전을 받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은 다른 공무원 시험에서는 유공자 가산점을 사용할 수 없습니까?
A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위 해당법률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적용 횟수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산점을 받아 공무원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도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6%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격증 가산점 인정범위】자격증 가산점은 최고 몇개의 자격증에 대해 몇 %까지 인정됩니까?
A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1개(0.6%~1%), 직렬별로 가산되는 자격증 1개(8% 또는 6%)에 대해 최대 2개까지 인정됩니다.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과 직렬별로 가산되는 자격증을 각각 2개 이상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자격증 각각 1개에 대해서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대 6%까지 자격증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가산비율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0~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공통적용 가산대상 자격증 2개 보유】제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과 컴퓨터활용능력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7급 공채 행정직에서 가산점을 몇 % 받을 수 있나요?
A 귀하는 전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에 공통적으로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을 2개 소지하고 있으나 이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정보처리기사 자격증과 컴퓨터활용능력1급 자격증의 가산비율은 1%로 같습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의 자격증으로 1%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격증 취득시기】자격증 가산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까?
A 필기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의 가산점 적용 인정시점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입니다. 일부 수험생은 원서접수일 또는 최종면접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격증 가점은 수험생이 얻은 필기시험 성적에 가산되는 것이므로 자격증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고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해당 사항을 표기해야 합니다.
Q 【통신직렬의 자격증 가산】전송기술직 등 통신분야에 응시할 때, 정보처리기사와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 공통분야 가산점과 직렬별 가산점 둘 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A 자격증 가산점은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 하나 하나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복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 자격증들이 공통적용 가점과 직렬별 가점에 각각 인정 되는 것이라면 영역별(공통/직렬별)로 하나씩의 자격증에 대해 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정보처리기사(직렬별 가점 5%)와 정보처리산업기사(공통가점, 7급 0.5%, 9급 1%) 두 개의 자격증에 대해 각각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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