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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에 공직 채용 기회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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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7회 작성일 13-06-1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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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에 공직 채용 기회 ‘활짝’
‘장애인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심의 의결



서울시는 지난 4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통하여 자립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향상과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또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은 3% 이상으로 하되 전체 공무원 정원의 6%까지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사항 등을 규정했다.

나아가 ▲서울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 등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고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설치비, 기능보강비, 운영비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서울시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서울시와 산하 16개 투자·출연기관은 장애인 직원 비율을 6%로 채울 때까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현재 전체 직원 가운데 4.17%를 장애인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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