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Q&A 지역별 구분모집으로 응시하려면?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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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Q&A 지역별 구분모집으로 응시하려면? ②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 수험생들은 시험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본지는 안전행정부의 국가공무원 채용관련 수험안내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제도에 대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지역별 구분모집제에 대해 알아 보자.
■ ‘본인의 출신학교’의 인정범위
-최종학교가 아닌 초ㆍ중ㆍ고교는 졸업한 학교만 인정
-최종학교인 초ㆍ중ㆍ고교와 대학, 대학원은 졸업, 중퇴, 재학, 휴학 등 인정
-학교의 소재지는 본교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출신 ‘분교’, ‘단과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인정
■ 지방직 공채시험 거주지 제한 요건 변경(2013년 부터 적용)
-지방 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요건에서 ‘등록기준지’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단일화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이 출생부터 시험 당해 연도 1월 1일 현재까지 합산해 3년 이상인 경우 응시 가능
-경력경쟁채용시험 거주지 제한 기준일을 1월 1일로 동일 적용
Q【지역별 모집단위와 시험 볼 지역 선택】9급공채 행정직 광주ㆍ전남지역구분 모집단위에 응시하는 수험생입니다. 광주와 전남이 아닌 서울에서 시험을 볼 수 있나요?(5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도 동일)
A 9급공채 행정직 광주ㆍ전남지역 모집단위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필기시험을 광주 또는 전남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스템상 서울지역 선택 불가능) 응시번호에는 지역코드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국모집 응시자의 지역코드는 응시 희망지역을, 지역별모집 응시자의 지역코드는 지역별 모집단위(하나의 시험단위)를 의미합니다.
시험장 배정, 답안지 관리 및 전산채점 등 모든 시험과정이 응시번호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오류 발생 없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동일 시험단위(구분모집단위 포함)의 응시자에게는 응시번호가 연속하여 부여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역구분 모집단위에는 응시지역을 일부 제한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등록기준지의 개념】기존의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대체되었다는데, 등록기준지의 개념이 무엇인지요? 또 종전의 호적이 등록기준지로 자동 변경되나요?
A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통용되는 것으로 가족들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고, 호주만이 본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등록기준지는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기준지 결정 등을 위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결정되고 그 변경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본적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2008년도부터 본적이 폐지되고, 등록기준지로 대체되었으며, 최초의 등록기준지는 본인의 신고 절차 없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본적지가 등록기준지로 자동 전화되었습니다.
Q【출신학교 소재지 판단】○○대의 경우, 인문계열은 서울에, 자연계열은 수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출신인 저는 행시 행정직 서울지역단위에 응시가 불가능합니까?
A 특정대학의 소속 단과대학이 2개 이상의 광역시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5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의 출신학교 소재지 제한규정은 수험생의 출신 단과대학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자연계열 단과대학이 있는 경기지역 구분모집 단위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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