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공무원 시험 Q&A, 설마 내가 공무원시험 응시결격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6회 작성일 13-05-14 20:51

본문

공무원 시험 Q&A, 설마 내가 공무원시험 응시결격자??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 수험생들은 시험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본지는 안전행정부의 국가공무원 채용관련 수험안내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제도에 대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호에 이어 공무원 시험 응시결격 사유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하자.

Q 【불법 체류】제가 유학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체류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검찰사무직 또는 교정직 등 7급시험을 준비하는데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합니까?

A 불법체류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로 징역, 금고 등의 형의 선고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결격사유는「국가 공무원법」제33조 및「검찰청법」제50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세금 체납】세금체납사실이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만약 납부하더라도 기록이 남아 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A 세금 체납은「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분이라면 세금체납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공무원 임용 후에라도 세금체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무원 임용 전에 세금체납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면접시험 시행 전에 수험생 개개인의 과거사실(세금체납 사실)을 조사하거나 해당자료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Q 【파산자로서 면책을 받은 자】저는 지금 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은 상태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A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하께서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74조(당연복권)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당연복권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2호의“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74조(당연복권)
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
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2.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Q 【소년범의 임용결격사유】소년범으로 3년간 복역하고 출소를 한 지 1년밖에 안되었습니다.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소년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국가공무원법」제33조 등 인사관계법령상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소년은 범죄행위시의 연령이 20세 미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되는 범위에 집행유예기간 중 또는 선고유예기간 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