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Q&A, 직급별 응시 가능 연령과 학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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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Q&A, 직급별 응시 가능 연령과 학력 제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 수험생들은 시험 제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본인이 준비하는 시험의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국가공무원시험 채용관련 수험안내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 제도에 대한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에서는 응시자의 연령과 관련해 가능 연령과 학력 제한 등에 대해 알아봤다.
자료: 행정안전부 수험안내서
□ 법적근거
○「공무원임용시험령」제23조 제4항(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공무원임용시험령」제25조 제5항(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추가합격 요건
○ 제2차시험(7·9급 공채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면접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
□ 실시방법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다만, 모집단위별 충원사정 및 성적분포 등을 고려하여 추가합격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추가합격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Q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결정요건】필기시험 추가합격자 결정요건이 궁금합니다.
A
필기시험의 추가합격자 제도는「공무원임용시험령」제23조 제4항 및 제25조 제5항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제3차(면접)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 시험 응시자수가 당초 공고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당초의 필기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정부 충원사정, 성적분포 등을 고려하여 추가합격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추가합격 인원 산정】7급공채 추가합격 인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까?
추가합격을 할 때에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됩니까?
A
제3차시험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기시험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추가합격 인원은 당초의 필기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과락자를 제외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물론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및 국가유공자 합격 30%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추가합격인원은 각 모집단위의 성적분포,동점자 수, 성별 합격비율 및 국가유공자 합격인원 등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최종합격자에 대한 추가합격】9급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 포기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합격자를 선발합니까?
A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기시험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가합격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3차(면접) 시험에서 불합격에 해당하는 평정을 받은 수험생을 단순히 당초의 선발인원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합격 처리하는 것은공채시험의 취지 및 특성에 맞지 않습니다. 충원 미달인원은 추후 각 부처별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별도 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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