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Q&A, 설마 내가 응시결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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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Q&A, 설마 내가 응시결격자??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있어, 수험생들은 시험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 그래서 본지는 안전행정부의 국가공무원시험 채용관련 수험안내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제도에 대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부터는 응시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봤다.
□ 근거규정
○ 「국가공무원법」제33조 (외무공무원은「외무공무원법」제9조 제2항, 검찰사무직·
마약수사직 공무원은「검찰청법」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
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 판단
○ 당해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행정안전부 시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응시결격사유 판단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실제 임용부처에서 확인함
Q 【임용결격사유 해당 여부】벌금형(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군복무 중 영창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요?
A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는「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되므로, 벌금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군복무 중 영창 등도 공무원 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면접시험에서의 불이익 여부】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언제 있나요?
벌금형을 받은 경우,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은 없나요?
A
우리부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결격사유 판단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실제 임용부처에서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면접시험 전에 수험생 개개인의 과거사실을 조사하는 일은 없으며, 그 사실을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일 또한 없으므로 면접시험에서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Q 【가족 등의 전과】가족 중 전과자가 있는데 혹시 면접시험이나 임용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A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임용결격사유 해당여부 판단은 수험생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이 형 선고 등을 받은 경우라도, 형 선고를 받은 당사자만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며 그 사람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임용 결격사유와는 무관합니다.
Q 【가석방과 임용결격사유】징역형을 받고 형기 1년을 남겨두고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럼 가석방일로부터 5년만 경과하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까?
A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상의 가석방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형법」제76조 제1항)”, “가석방 기간은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한다.(「형법」제73조의 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의 경우는 가석방 처분일이 아니라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5년을 경과해야만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참고로, 응시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은 면접시험 예정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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