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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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제도 도입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입법예고
안전행정부는 지난 10일 여성공무원들의 임신과 출산을 배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기간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고 36주 이후에는 임산부의 모성건강보호가 필요한 시기이므로, 하여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행복한 임신과 출산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의 내용 중 ‘모성보호시간’ 특별휴가 신설(안 제7조의3제6항 신설)로서, 임신 12주 이내와 임신 36주 이후의 임신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전행정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므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의 제출 시에는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와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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