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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추가합격자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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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3회 작성일 13-04-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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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에도 추가합격자 선발이 가능 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령’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공무원 공채 면접 시 지금까지는 최종 선발예정인원만 합격시키고 그 외 인원은 불합격시켰다. 이로 인해 최초 합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을 포기해도 추가 인력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참고로 2012년에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2,020명 중 85명(4.2%)이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최종합격한 사람이 다른 시험에 중복 합격하는 등의 사유로 임용을 포기하더라도, 면접시험 탈락자는 면접에서 불합격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선발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에 따라, 임용을 희망하는 다른 수험생의 채용기회가 박탈되고, 충원되지 못한 결원으로 국가 인력운용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정부에도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등급을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눠 인력을 심층적으로 뽑을 예정이다.

우수등급은 필기성적에 관계없이 합격되고 보통등급 중 필기성적이 우수하면 합격 판정을 받는다. 이때 보통등급 중 합격 외 정원에 속하더라도 성적에 따라 합격 예비명단에 포함돼 최초 합격자 중 포기자가 생길 경우 공직 입문의 기회를 갖게 된다.

더불어 우수 또는 미흡등급을 받을 경우 추가적인 면접을 받도록 해 면접시험의 공정·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추가합격자가 선발된다는 내용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무원 수험카페의 한 수험생은 “중복합격자 때문에 면접시험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구제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부작용도 해소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수험생은 “면접이 오히려 강화될 것 같고 그 다음해 채용이 줄어들을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개선된 면접방식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더불어 안전행정부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절차 등을 정비하고, 징계의결 요구 중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 뿐 아니라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도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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