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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Q&A, 채점방식 및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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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00회 작성일 13-04-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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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Q&A, 채점방식 및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이 궁금하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 수험생들은 시험 제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본인이 준비하는 시험의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시험 당일 불이익을 받거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도 임용 요건에 맞지 않아 임용불가 통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국가공무원시험 채용관련 수험안내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 제도에 대한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에서는 채점방식 및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에 대해 알아봤다.
자료: 행정안전부 수험안내서


□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필기시험 과락기준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미만
○ 제1·2차시험 병합실시(제24조 제1항)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에서
※ 단,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2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

Q 【답안 복수 마킹】OMR답안지 하나의 문항에 복수마킹을 한 것 같습니다. 이때 해당 문항만무효처리 되나요? 과목전체가 무효처리 되나요?
A OMR답안지 작성시 동일문항에는 하나의 정답만을 마킹해야 합니다. 만약 복수로 마킹한
경우에는 해당 문항만 오답 처리되며, 과목 전체가 “0”점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필기시험의 과락기준】공무원시험에 있어 과목별 과락규정과 평균점수 과락제가 동시에 적용되는지요?
A 우리부에서 주관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5(등)급 공채시험 제1차시험의 경우에만 과목별 과락규정(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미만)과 더불어 평균점수 과락(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미만)이 있으며, 이외의 5(등)급 제2차시험 및 7·9급 공채 필기시험에서는 과목별 과락규정 (과목별 40퍼센트 미만)만 있습니다.

Q 【수채점 요청】OMR기기가 답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수작업으로 채점하여 성적을 인정해주시면 안 될까요?
A 우리부에서 실시하는 시험의 제1차시험은 OMR에 의해서만 채점을 합니다. 만약 OMR에 의한 판독 외에 수작업으로 채점하여 성적을 인정해준다면, 불합격자 대부분이 수채점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종국에는 OMR에 의한 답안지 채점방식은 폐지되고 모두 수작업 채점을 해야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럴 경우 채점기간이 장기화되어 전체 시험진행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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