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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도 추가합격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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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9회 작성일 13-04-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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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도 추가합격자 선발
‘보통등급’ 중 예비명단 작성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시 추가합격자 선발이 가능해지는 등 공직자 채용제도가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령’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공무원 공채 면접 시 지금까지는 최종 선발예정인원만 합격시키고 그 외 인원은 불합격시켜 최초 합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을 포기해도 추가 인력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2,020명 중 85명(4.2%)이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수험생들의 공직 임용 기회를 막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등급을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눠 인력을 심층적으로 뽑을 예정이다.

우수등급은 필기성적에 관계없이 합격되고 보통등급 중 필기성적이 우수하면 합격 판정을 받는다. 이때 보통등급 중 합격 외 정원에 속하더라도 성적에 따라 합격 예비명단에 포함돼 최초 합격자 중 포기자가 생길 경우 공직 입문의 기회를 갖게 된다.

더불어 우수 또는 미흡등급을 받을 경우 추가적인 면접을 받도록 해 면접시험의 공정·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개선된 면접방식은 내년부터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안전행정부는 또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를 국가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12.10.22 국가공무원법 개정, ’13.4.23 시행)를 마련했다.

북한에서의 근무경력이나 학위가 있을 경우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에서의 경력, 자격 등은 통일부장관의 확인 등을 통한 검증절차를 밟는다.

안전행정부는 더불어 재직 중 금품비리와 관련한 명예퇴직 수당 환수요건이 확대됨에 따라(‘12.10.22 국가공무원법 개정, ’13.4.23 시행),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절차 등을 정비하고, 징계의결 요구 중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 뿐 아니라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도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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