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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참고인 조사 시에도 변호사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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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1회 작성일 13-04-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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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참고인 조사 시에도 변호사 참여 가능
경찰,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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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성한)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참고인·피혐의자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훈령)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피의자와 달리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는 변호인 참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등이 피의자에 비해 법률조력을 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규칙 시행으로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조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체포·구속 피의자 접견에 있어서도 접견신청서식을 정비하고, 담당부서를 명확하게 하여 신속하게 접견이 이루어지도록 변호인 접견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였다.

아울러, 경찰청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난 1월 31일 간담회를 갖고 규칙 제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으며, 규칙 시행에 앞서 상호 연락체제를 갖추고 시행과정의 미비점을 발굴해 보완하는 등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경찰에서 이번 규칙을 제정하게 된 배경에는 경찰단계의 변호사 접견 및 참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는 사법시험 및 로스쿨 출신 변호사 증가와 형사절차 초기인 경찰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하는 사건관계인이 많아진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경찰은 “수사과정의 변호인 접견·참여뿐만 아니라 영상녹화, 수사이의신청, 수사관교체요청과 같은 각종 사건관계인 권리보장제도를 보다 활성화하여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경찰수사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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