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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8·9급 공채 응시상한연령 상향 개정 관련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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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0회 작성일 07-02-2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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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중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입법예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9급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하여 29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9급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여 왔기에, 우리교육청에서는 동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o 8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상향 개정
        - 현행 8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을 28세에서 30세로 상향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 1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교육감(주소: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2-77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전화:02-399-9152, 팩스:02-399-910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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