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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필기시험, 응시자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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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1회 작성일 16-04-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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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시작 전 응시자 준수사항

-모든 응시자는 수험생 교육이 시작되는 09:20까지 시험장에 도착해 시험실 앞쪽에 부착된 응시자 좌석표를 확인하고 본인 좌석에 착석해야 한다. 응시자는 본인의 시험장이 아닌 곳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시험장을 확인해야 한다.
-응시자는 안내에 따라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를 제외한 모든 소지품을 시험실 앞쪽에 비치한다.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기는 전원을 차단한 후 가방에 넣어 앞쪽에 비치하면 된다.

-휴대전화,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시계 등 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DMB 등의 전자기기는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시험 중 소지할 수 있는 물품으로는 신분증,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수능시계가 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의 4종에 한해 인정되며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면지에 응시표를 출력하는 경우 부정한 자료로 간주되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이면지로 출력된 응시표를 가지고 있는 응시자는 응시표를 가방에 넣어서 앞쪽으로 비치해야 한다.

-답안지는 인적사항이 인쇄돼 배부된다. 답안지가 배부되면 응시자는 답안지의 이상 여부 및 본인의 응시번호, 성명, 생년월일, 시험장소가 맞는지 확인한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 사용해야 하며 점수산출은 이미지 스캐너(OCR) 판독결과에 따르기 때문에 답안은 보기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정답표기 불인정 등은 수험생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응시자는 방송교육에 따라 자필서 명란에 본인의 한글 성명을 정자로 기재한다. 책형란은 시험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하고 답안지 책형란에 표기한다. 필적감정용 기재란은 본인의 필적으로 <좌측 응시자와 동일함>을 옮겨 적는다.

-시험 전 휴대전화 소지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응시자들은 시험감독관의 확인에 협조해 긴팔 상의를 입은 수험생은 양팔의 옷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려야 하며 귀마개를 착용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시험감독관의 확인 후에 착용할 수 있다.

-문제책이 배부되면 외부에 있는 수험생은 절대로 시험실로 들어올 수 없다. 또한 문제책이 배부되면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책을 열람해서는 안된다.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 시험 중 응시자 준수사항

-시험이 시작되면 응시자는 문제책 누락, 인쇄상태 및 파손여부 등을 확인하고 책형을 답안지에 표기한다. 이후 응시자 확인 및 시험감독관 서명란 서명이 이루어진다.

-시험감독관은 시험종료 20분전, 10분전 2분전에 남은 시험시간 예고를 한다.

-시험 중 답안지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시험감독관에게 조용히 손을 들어 예비용 답안지를 배부 받는다. 이 때 인적사항, 책형 등 답안지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교체 받은 새 답안지에 이기가 끝나면 교체 전 답안지는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제출해야 한다.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응시자는 답안지를 뒤집어 놓고 양손을 책상 아래로 내려야 한다. 이 때 계속하여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답안지 매수확인이 끝나고 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퇴실이 가능하다.

■ 응시자 참고사항

-응시자는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은 불가하다. 하지만 긴급사유로 응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복도담당 시험관리관과 동행하여 화장실을 사용하게 한다. 화장실을 사용한 응시자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시험시행본부에 대기해야 하며 답안지는 정상답안지로 처리한다.

-시험시간 중 응시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험감독관이 휴대전화를 즉각 압수하고 응시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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