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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시험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수험생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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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4회 작성일 18-01-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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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직업상담직 응시 시 5% 가산 
고용노동부 선발↑ 수험생 공부 매진해야
 

 

지난 2일 올 국가직 7,9급 공채 계획안이 발표된 가운데, 고용노동직류, 직업상담직 등 채용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 혜택을 두고 수험생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올 국가직 공채 시험에서 전년대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직류(행정직렬)과 직업상담직렬을 뽑는다는 것이다. 7급에서 고용노동직류(행정직렬)를 뽑고, 9급에서는 고용노동직류(행정직렬), 직업상담직을 선발한다.

이는 고용노동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새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구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 1999년, 직업상담 2007년 신설이래 예고 없는 갑작스런 공채에 희비 엇갈려”

고용노동직류는 1999년 신설됐고, 2003년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점이 적용됐다. 또 직업상담직은 2007년 신설됐고 그해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점이 추가됐다. 올 고용노동직류는 신설된 후 공채로는 19여년만에, 직업상담직은 10여년만에 선발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올 7급 고용노동직류 선발인원은 125명, 9급 고용노동직류 선발인원은 575명‧직업상담직은 60명이다. 7급에서는 일행직 다음으로 고용노동직류 선발이 많고, 9급에서는 우본 행정, 세무직 다음으로 고용노동직류 선발이 많다. 고용노동직류, 직업상담직렬 모두 고용노동부 선발로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대규모 신규 공무원 채용이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노량진 공무원학원에서 수험생들의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고용노동직류, 직업상담직렬 등 고용노동부 채용이 늘었으나, 수험생들은 가산 혜택을 두고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다. 이들 채용 응시자 중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되기 때문.

인사혁신처 계획안에 따르면 고용노동직류, 직업상담직렬 응시자가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등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7급은 3% 가산).

 
 

즉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자가 고용노동직류 또는 직업상담직렬에 응시해 과락만 넘기면 과목별 그 점수에 5% 가점이 붙는 것이다. 이 경우 25점까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1점 차이에도 희비가 갈리는 상황에서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5% 가산점이 주어진다는 것에 수험생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 유예기간도 없이 당장 적용된데 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올 가장 빠른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시험일정은 3월 5일 필기, 4월 15일~28일 실기시험이다. 하지만 국가직 9급 공채는 4월 7일 실시된다. 가산점을 얻기 위해 수험생들이 지금 직업상담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해도 이번 국가직 9급 시험일까지 취득은 불가하다. 

이에 수험생들은 이미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즉 고용노동부 소속 무기계약직 직업상담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이들 직렬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을 보이기도 했다. 

한 수험관계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때문에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무기계약직 사람들을 전환하려고 한다는 등 이런저런 말이 많다. 그래도 일행직 등 타 직류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이의제기로 고용노동부는 3일 공식 설명자료를 내 입장을 밝혔다. 기관 측은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 가산점은 고용노동직류, 직업상담직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을 보유한 사람을 우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채용시험을 위해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가산대상 자격증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및 별표1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상담사는 고용노동 직류에 2003년, 직업상담 직렬에 2007년 추가됐다는 설명이다.

또 기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무기계약 직 채용시 직업상담사 자격은 필수 사항이 아니고 가점에 해당해 모두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16년 현재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 소지자 36,184명 중 고용부 소속 무기계약직 비율은 3.27%에 불과해 이들에 대한 특혜를 위한 공채시험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007년도에 직업상담원을 직업상담직렬 공무원으로 전환할 당시에는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특별 채용으로 고용센터 경력(3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사회와 고용관계법)이었던 반면 이번 공채 시험은 불특정 인을 대상으로 한 공채 시험으로서 고용노동부 소속 무기계약직 채용을 위한 시험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기관의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증원, 전문성 강화 등 논의는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논의 돼왔고 지난해 말 증원이 됐다. 또 전문성 강화 측면으로 이번 시험과목에 노동법을 포함하기도 했다”라며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으로 혼란스러운 수험생 입장은 공감하나, 고용노동부는 취업취약계층 등 노동현장 최일선에서 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 선발을 고려해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이 화두로 올랐으나 시험이 3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공부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쉬움은 있겠으나 자격증 가산이 없어도 선발인원이 많고 실력 있는 수험생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합격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수험관계자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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