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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공무원 보수 2.6% 인상…현장·위험직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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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05회 작성일 18-01-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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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수당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보수 인상에도 최저임금 미달 9급·하사, 추가 인상 
사병 급여 87.7% 인상…병장 기준 월 21만→40만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2.6% 인상된다.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인상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 처우개선과 격구·위험직무 종사자의 사기진작 외에 업무 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를 위한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보수(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를 2.6% 인상한다.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보수를 2% 인상키로 했다. 

   

 

병(兵)에 대한 급여를 큰 폭으로 인상한 점도 눈에 띈다. 사병 봉급을 전년대비 87.7% 인상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했다. 병장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 216,000원이 지급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는 405,700원을 받게 된다. 

급여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1호봉), 군 하사(!~2호봉)에 대해서는 봉급을 추가로 인상해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9급 1호봉의 경우 월 11,700원, 하사 1호봉은 월 82,700원을 추가 인상하되 최저임금보다 높은 호봉대까지 보수가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호봉 간격을 조정했다. 

격무·위험·현장 직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 인상과 관련해서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공무원에게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월 7만원 지급한다.

화학물질 테러·사고 현장 등에 투입돼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도로현장에서 도로 보수, 과적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며 차량충돌, 중장비 운전 중 부상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하는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는다.

업무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는 특허업무 종사자와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수당 인상이 이뤄진다. 특허업무 종사자는 4차 산업혁명 등 빠른 속도의 기술변화, 첨단 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 출원·분쟁의 급증 등 지식재산분야 심사·심판업무의 직무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88년 이후 동결돼 온 특허업무수당을 월 3~5만원에서 4~10만원으로 인상한다.

 

   
▲ 이상 자료제공:인사혁신처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학교폭렬 가해 학생 및 피해학생, 학교부적응 학생 등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에게 월 2만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의 경우에도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이 현 월봉급액의 60%에서 80%(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로 상향돼 일과 육아의 병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의 양립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인사처의 전망이다.

이 외에도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도 공직에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경력 인정요건을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공무원 보수체계의 간소화 차원에서 군인에게 지급하는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으로 통합하는 과정도 진행됐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정부가 국민접점 현장공무원과 위험직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오는 8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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