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가직 합격 키워드 ④-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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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가직 합격 키워드④-원서접수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 [원서접수]
올해 국가직 9급의 원서접수가 오는 7일부터 시작된다.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시험일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응시 원서접수는 필기시험부터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등 전 시험의 첫 과정이므로 의미가 크다. 또한 원서접수에 오류가 있거나 접수기간을 놓치게 되면 응시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수험생들은 주의해야 한다.
■ 지역별 구분모집, 거주지 요건 해당자만
일반행정직과 정보통신부 지역구분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거주지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거주지 요건 제한은 2010.1.1일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한편 거주지 요건에 대한 판단은 1월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기간인 3개월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원서접수일이나 시험일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중앙인사위원회는 해당 합격자로부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받아 거주지 요건 해당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참고로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된다.
■ 응시자 본인 확인 절차 강화
행정안전부는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을 크기 3.5cm × 4.5cm (140×180pixel), 파일용량은 100Kbyte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만약 해상도가 클 경우 해상도가 작아지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편집을 하거나 해상도를 크지 않게 올려야 한다.
또한 시험장에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한 사진을 올려야 한다. 사진을 통해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얼굴 정면사진으로 이목구비가 뚜렷하여 구별이 가능한 사진을 올려야 한다”며 “얼굴이 너무 작게 나온 사진은 피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 시험 당일 응시 지역 변경 불가능, 주의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반면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의 필기시험 응시지역은 해당 지역모집 시·도가 된다. 다만 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 장애인 수험 편의 제공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수험생의 공직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의 채용 환경을 개선해 왔다.
이에 따라 장애인 수험생들은 장애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수험편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장애인으로 편의지원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응시원서 등록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직접 신청하고,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구체적인 장애인 편의지원 요건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원서접수 기간 중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 자격증 가산 표기는 시험 당일에
자격증가산특전 표기는 원서접수일과는 무관, 인터넷 원서 접수시엔 자격증 및 가산점 입력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자격증 최종 합격 상태이어야 한다.
참고로 자격증가산특전을 받으려면 필기시험 당일 답안지 가산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이후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자격증 종류별로 축소되거나 폐지되므로 수험생들은 주의해야 한다. 이전 응시 경험을 바탕으로 자격증 가산점을 표기한 경우 부정 응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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