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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군무원도 추가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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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74회 작성일 10-12-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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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군무원도 추가합격

앞으로 군무원시험에서도 추가합격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무원인사법 공채 응시 상한연령기준을 기존 35세에서 40세 이하로 완화하고 공무원과 달리 추가합격제도가 없었던 군무원인사에서도 추가합격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종전 계약직공무원의 구분을 일반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에서 한시계약직공무원이 신설됨에 따라 계약군무원에 한시계약군무원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군무원의 복무를 활성화하고 국방 전문 인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하려는 취지로 이뤄졌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 이며, 주관부서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02-748-51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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