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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시험제도 “知彼知己면 百戰不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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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3회 작성일 10-11-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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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시험제도 “知彼知己면 百戰不殆”

변경 예정된 시험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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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봉사정신이 없다면 공복이 되는 길은 요원하다(사진은 장애인복지시설 \'송천한마음의집\'을 방문해 봉사활동 중인 영등포구청 직원들의 모습).>

올해 공무원시험에서는 시험시간 연장, 지방직 과목변경, 디지인직 신설 등 다양한 제도가 변경됐다. 내년에도 올해만큼이나 파급력 있는 제도들이 바뀌니 수험생들은 하나하나 미리 체크해 놓도록 하자.

자격증 가점의 비율 축소는 변경되는 시험제도 중에 가장 눈에 띈다. 2011년 시행되는 공무원 시험부터 통신·정보처리 분야의 자격증 중 현행 최대 3%의 가점이 1%로 축소되고 사무관리 분야의 워드프로세서 2·3급과 컴퓨터활용능력 3급 등 3종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은 폐지된다.

9급의 경우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등의 소지자에게 3%의 가산점이 부여되던 것이 1%로,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소지자에게 부여되던 2%의 가점은 0.5%로 줄어든다. 컴퓨터활용능력 1급의 경우에는 2%에서 1%, 워드프로세서 1급과 컴퓨터활용능력 2급은 1.5%에서 1%로 가점비율이 조정된다.

일부 직렬 시험과목의 출제범위 변경·확대도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다. 먼저 회계 관련 과목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된다.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의무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공무원시험에서도 이를 적용해 문제가 출제된다.

국가직 9급 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전공과목 시험범위는 확대된다. 현행 형법총론과 형사소송법개론 등으로 치러지던 시험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론 내용이 포함되는 형법, 형사소송법 등으로 출제 범위가 늘어난다.

지난 2008년 체력검사 강화로 큰 변화가 있었던 소방직은 내년에 다시 제도가 바뀐다. 2011년부터는 현행 ‘신체검사→체력시험→필기시험→면접시험’ 순에서 ‘필기시험→체력시험→신체검사→면접시험’ 순으로 선발 순서가 변경된다. 필기시험 합격인원은 현행 ‘선발인원의 150%’에서 ‘선발인원의 3배수 이내’로 확대해 체력검사 대상인원을 넉넉하게 확보할 예정이다.

체력검사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은 유리하게 변경된다. 기존에는 6종목 중에 한 종목이라도 미달되면 바로 탈락됐으나 내년부터는 ‘전 평가 종목 총점의 5할 이상 득점자’는 체력검사를 통과하게 된다. 체력평가 점수는 5등급에서 10등급으로 세분화되며, 제자리멀리뛰기·악력의 기준은 낮아지고 배근력은 강화된다.

아울러 소방직에서는 5점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1종 대형 면허의 가산점이 1점으로, 기사 자격증은 3점으로, 3점의 산업기사는 1점으로 점수가 낮아진다. 어학능력 가산점과 워드프로세서 1·2급의 가산점은 없어진다.

이밖에 내년부터 법원행정처 시험은 지역별 구분모집에서 전국단위 모집으로 변경되며, 대전과 대구지방직 시험은 지역제한 기준일이 ‘공고일’에서 ‘당해 연도 1월 1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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