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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2011년 필 합격! 시험제도 먼저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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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8회 작성일 10-11-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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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고시)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시험 일정을 다음 주 중에 발표하는 등 2011년 공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마음이 더욱 급해졌다.

그러나 수험전문가들은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학습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응시자격 확인은 ‘필수’
수험생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시험의 응시요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험전문가 A씨는 “응시결격사유, 응시연령, 학력 및 성별, 자격요건, 거주지제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전문가는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응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해 합격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응시자격 요건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화 가산점 축소
내년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보편화되고 있는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제도를 정비하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무원시험의 적정성을 제고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하위 3종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되고 가산점 비율도 축소된다(0.5~3% → 0.5~1%).

■회계 관련 과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됨에 따라 2011년도 공무원시험부터 모든 회계 관련 과목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한다.
따라서 회계 관련 과목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9급 공채 검찰사무·마약수사직 시험과목 변경
내년부터 9급 검찰사무직과 마약수사직의 시험과목 중 일부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총론과 개론부분에서만 출제되었던 형법과 형사소송법 과목의 출제범위가 전부분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검찰사무직과 마약수사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확대되는 시험범위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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