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주관, 2011년부터 변경되는 시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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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주관, 2011년부터 변경되는 시험제도!!
법원직 9급“지역별 점수 격차 해소”
2011년부터 전국단위모집제도 시행, 가산비율 변경
점수 격차로 인해 수험생들의 지역 선택 혼란 방지
2011년도 법원행정처 시행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근무예정지역별 경쟁률 및 합격선에 따라 수험생들이 울고 웃는 일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일 법원행정처는 내년도 시험부터 기존 근무예정지역별 구분모집을 폐지하고 전국단위 모집제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그동안 근무예정지역별 구분모집의 실시로 각 지역에 따라 점수 격차가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응시자들이 지역선택을 하는데 혼란이 가중됐다”며 “내년도 시험부터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단위모집제도를 시행, 일괄 채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위 관계자는 “전국단위모집에서 최종합격한 수험생들은 성적순과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근무할 지역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같은 점수를 획득하고도 어느 지역을 지원 했느냐에 따라 명암이 엇갈렸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내년도 시험부터 자격증 소지자의 가산비율과 종목을 변경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공무원규칙의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가 일반직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언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응시하는 경우 부여하던 가산점의 비율을 변경하기로 했다”며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각 가산점 종목과 가산 비율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원직 9급“지역별 점수 격차 해소”
2011년부터 전국단위모집제도 시행, 가산비율 변경
점수 격차로 인해 수험생들의 지역 선택 혼란 방지
2011년도 법원행정처 시행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근무예정지역별 경쟁률 및 합격선에 따라 수험생들이 울고 웃는 일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일 법원행정처는 내년도 시험부터 기존 근무예정지역별 구분모집을 폐지하고 전국단위 모집제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그동안 근무예정지역별 구분모집의 실시로 각 지역에 따라 점수 격차가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응시자들이 지역선택을 하는데 혼란이 가중됐다”며 “내년도 시험부터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단위모집제도를 시행, 일괄 채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위 관계자는 “전국단위모집에서 최종합격한 수험생들은 성적순과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근무할 지역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같은 점수를 획득하고도 어느 지역을 지원 했느냐에 따라 명암이 엇갈렸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내년도 시험부터 자격증 소지자의 가산비율과 종목을 변경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공무원규칙의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가 일반직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언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응시하는 경우 부여하던 가산점의 비율을 변경하기로 했다”며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각 가산점 종목과 가산 비율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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