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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직 공무원시험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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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43회 작성일 17-11-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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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시험기간단축, 출제일정 등 고려 
전국 17개 시도 사회복지직 지방직과 한날 치러
 

 

국가직과 같이 내년 지방직 시험일정의 윤곽도 잡혀져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내주 정도 더 구체적인 윤곽이 잡혀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시험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 간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지방직 일정은 11월 초 경 사전 안내됐으나, 올해는 내년 연휴, 지방선거, 인사처 출제일정, 공무원시험기간 단축 등 고려할 점이 많아 사전 안내가 다소 늦어지게 된 모습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 따라 시험일에 대한 여러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 노량진 공무원학원에서의 수험생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최근 7년간 지방직 7, 9급 필기시험일을 보면 7급은 2011년 10월 8일, 2012년 9월 22일, 2013년 10월 5일, 2014년 10월 11일, 2015년 10월 17일, 2016년 10월 1일, 2017년 9월 23일에 치러졌고, 9급은 2011년 5월 14일, 2012년 5월 12일, 2013년 8월 24일, 2014년 6월 21일, 2015년 6월 27일, 2016년 6월 18일, 2017년 6월 17일에 실시됐다. 

지방직 9급의 경우 시험과목 개편전인 2013년 이전에는 5월에 지방직 시험이 치러졌고, 시험과목 개편이 이뤄진 2013년에는 수험생에 유예기간을 줘야한다는 데 따라 8월에 실시됐다. 시험과목 개편 이후 2014년부터는 6월 실시를 유지해왔다. 지방직 7급은 9월 말~10월 초 늦은 하반기에 치러져 왔기 때문에 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시험일 변동은 거의 없었다. 

2014년부터 지방직 9급 시험이 6월에 치러졌고 2016년, 2017년에는 6월 셋째주에 실시돼왔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때에 치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6월 13일, 6월 셋째주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직 9급 시험일에 대한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는 모습이다. 

5월 24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고 또 지방선거일이 6월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돼 지방직 시험일이 정해질 수 있다는 게 행정안전부 측의 설명이다. 단 7급의 경우 올해와 비슷한 시기에 치러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참고로 5월 22일 지방직 시험이 치러진 2010년에는 지방선거가 6월 2일에 이뤄졌다. 2014년에는 지방선거가 6월 4일 이뤄졌고, 지방직 9급 시험은 6월 21일 치러졌다.

지방선거 뿐 아니라 지방직 9급 시험 일주일 전후 간격으로 서울시 시험이 치러지고, 지방직 시험 문제를 인사혁신처가 출제하기 때문에 각 부처별 검토 후 지방직 시험일이 확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012~2017년 지방직 및 서울시 7‧9급, 사회복지직 공채 필기시험일

행정안전부(전 행정자치부)는 올 지방직 시험일정 사전안내문을 통해 2018년에는 사회복지직 시험과 지방직 9급 시험일에 한날 치를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사회복지직 시험은 2011년(상반기), 2013년에 지방직 9급 시험과 한날(각 5월, 8월) 치렀고, 2014년~2016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인력 조기 충원 요청에 따라 별도로(3월) 치렀다. 

올해는 국가직 9급 시험과 같은 날(4월)에 치렀고, 단 서울시는 3월 별도로 치렀다. 2018년에는 사전안내대로 사회복지직을 지방직 9급 시험일에 같이 치르며, 올해 별도로 봤던 서울시도 내년에는 사회복지직을 전국 통합 실시일(지방직 9급 시험일)에 치를 것으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봤다.

내년 국가직 7, 9급 시험기간은 올해보다 60일~70여일 단축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6월 공무원시험 원서접수에서 최종합격자 결과 발표까지 걸리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의 언급에 따른 대책이다. 

지방직 시험도 이 같은 공무원시험 기간 단축이 최소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직과 같이 60~70여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수험생 배려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공무원시험 기간 단축을 논의 중이라는 게 행정안전부 측의 말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무원기간 단축은 지방직에도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직은 공채 일정 진행 전후에도 결원 등 발생에 따른 신속 채용이 이뤄지는 경채 시험이 중간 중간에 있기 때문에 국가직처럼 큰 폭으로 단축되긴 어려우나, 수험생을 배려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지방직도 공무원시험 기간 단축에 대해 지자체와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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