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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형태 확 바뀐다…유연근무제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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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4회 작성일 10-05-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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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기관에 적용…하반기에는 대폭 확대할 방침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28개 기관에서 1천425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시범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려는 유연근무제에는 근무형태와 시간, 장소, 방식, 복장 등을 자유롭게 하는 시간제근무와 시차출퇴근제, 재택ㆍ원격근무제 등이 있다.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하면서 출근 시간을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는 국가보훈처(100명)와 교육과학기술부(93명), 여성가족부(29명), 동래구청(592명) 등 8개 기관에 도입된다.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의 범위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근무시간 선택제\'는 통계청(261명)과 환경부(26명), 경기도(7명), 복지부(5명) 등 4개 기관에서 활용한다.

   업무 여건이나 개인 특성에 따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절해 근무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연구직 등에 유연근무제를 적용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산림청(20명)과 국토부(9명), 행안부(6명), 기상청(3명) 등 4개 기관은 주 40시간을 채우되 주 5일 이하로 근무하는 집약근무제를, 통계청(150명)과 국가보훈처(21명), 동대문구(8명), 행안부(4명), 소방방재청(2명) 등 5개 기관은 재택ㆍ원격근무제를 각각 시범 도입한다.

   아예 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지 않고 업무수행 방법과 업무 시간에 재량을 부여하는 `재량 근무제\'는 환경부(1명)와 충북도(1명) 등 2개 기관에서 시행된다.

   유연근무제를 시범 시행한 결과 문제점 등이 나오면 보완 후 하반기에 적용 범위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전성태 윤리복무관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유연근무제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건국 이후 처음 도입되는 유연근무제가 본격화하면 정부조직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출ㆍ퇴근과 교통혼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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