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5·22 지방직, 이것만은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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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확인 필수, 불이익 받는 일 없어야 |
5월 22일 시행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4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이에 본지는 수험생들이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험당일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험장 장소‥위치 및 소요시간, 교통편 ‘확인’ 시험이 임박할수록 수험생들은 허둥지둥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긴박한 상황속에서도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전까지 시험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어야 하며 소요시간 뿐만 아니라 교통편 등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해야 한다. 수험생 이모씨는 “4월에 치른 국가직 시험 당일, 지하철 출구 번호까지 알면 수험장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안내 표지가 없어 시험장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수험전문가 A씨는 “시험 장소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시험 당일 9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정행위 ‘No’‥의심 받을 행동 ‘금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부정행위자 처벌이 보다 명확화 되므로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는 9급 수험생들은 부정행위 유형을 알고 있어야 한다.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답안지 작성, 심혈을 기울여야... 많은 공부를 하고도 정작 답안작성에 실패하여 낭패를 보는 수험생들이 종종있다. 답안지 작성은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해야 한다.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OMR 기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르므로 수험생들은 반드시 ‘컴퓨터용’이라고 써져 있는지와 용량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또한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고,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포함)할 수 없다. 특히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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