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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수험생을 위한 ‘공무원 A to Z'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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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0회 작성일 09-09-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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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무원선발시험은 어떻게 치러지며 시험과목은 무엇입니까

우선 공무원시험은 ‘시험공고→원서접수→필기시험→필기합격발표→면접→최종합격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선발은 대부분 제1차, 제2차, 제3차 시험으로 구분되어 진행되는데, 일반직 공채의 경우 제1차와 제2차 시험을 묶어 ‘필기시험’으로 제3차는 ‘면접시험’으로 치러진다.

필기시험에 대해 살펴보면,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국가직과 지방직 필기시험은 4지 택 1형으로 치러지며 모두 행정안전부에서 출제한다(서울지방직 제외).

필기시험은 국어, 영어, 한국사 등 3과목을 공통과목으로 하고 직렬에 따라 2과목씩 전공과목을 더해 총 5과목으로 치러진다.

주요 직렬별 전공과목을 살펴보면 △9급 행정-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교육행정-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복지-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세무-세법개론, 회계학 △교정-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검찰사무-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출입국관리-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기계-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전기이론, 전기기기 △토목-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건축계획, 건축구조 등이다(2009년 국가직 기준).

7급의 경우에는 9급의 시험과목에서 직렬별로 2과목씩을 더해 총 7과목으로 치러진다. 참고로 7급 행정직의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등 7과목이다.

필기시험 시간은 시험 과목 수에 따라 다른데, 행정안전부가 출제하는 9급 공채는 85분, 7급 공채는 120분간 시행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모든 과목에서 과락이 없고 각 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다. 대략 선발예정인원에서 130% 범위에서 필기합격자가 가려진다. 이후에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거친 후에 최종합격자가 판가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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