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수험생을 위한 공무원 A to Z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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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 및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행연도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 되야 한다(9급 공채 기준). 올해부터는 응시상한 연령이 폐지되면서 고령수험생들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 역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6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않아야 한다.
수험생들이 특히 궁금해 하는 것이 거주지 제한이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가직 시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거주지에 제한이 없다. 다만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제외하고 지역별로 구분모집하는 시험은 1월 1일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2009년 기준).
지방직 시험을 살펴보면, 서울지방직은 거주지에 제한이 없지만 나머지 15개 지방직 시험의 경우 거주지 제한이 있다. 시ㆍ도에서 주관하는 시험은 대부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지가 있어야 한다. 거주지 제한은 지역마다 다르니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그 외 일부 특채나 직렬에 따라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만이 응시할 수 있으니 수험생들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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