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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한 달에 하루 꼭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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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5회 작성일 09-09-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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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공무원은 월 1일, 연가 사용이 의무화된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 회복 및 지속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휴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공무원은 ‘자기 계발의 날’ 또는 ‘가족과 함께 하는 날’ 등을 정해 한 달에 하루, 연가 사용이 의무화 된다.

아울러 재정부는 매달 말일 기준으로 부서별 소속직원에 대한 연가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초 부서장이 휴가명령을 내리며, 휴가 사용실적을 부서 또는 상사의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참고로 지난해 13개 중앙부처 본부직원 8,80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3개 본처 본부직원의 평균 연가일수는 6.4일, 3급 이상은 3.4일 등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 20일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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