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응시연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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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도 이제는 환급
전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이 철폐됐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21일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를 통해 임용시험의 응시상한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반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7급 이상 및 연구·지도사는 20세 이상, 8급 이하와 기능직은 18세 이상’등으로 응시상한 연령이 폐지됐다.
한편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그동안 수험생들은 이미 납부한 시험 응시수수료를 환급받지 못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 응시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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