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본적 제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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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2013년부터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때 응시자격 가운데 거주지제한 요건의 하나인 `등록기준지(옛 본적)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시ㆍ도의 공무원 채용시험의 거주지제한 요건은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등록된 경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기준지가 실제 거주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옮길 수 있어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거주한다는 `지역 연고성\' 개념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해 주민등록상 주소만으로 거주지 제한요건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수험생들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으로 등록기준지를 옮기면 실제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점도 참작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자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이 출생부터 시험 당해연도 1월1일 현재까지 합산해 3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도록 `주소지 합산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거주지 제한 기준일을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로 통일해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지역제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
행안부는 2011년부터 지방공무원 채용시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을 최대 3%에서 1%로 축소하고, 기능대회 입상자 등 우수 기능인력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단체들이 지역을 잘 아는 인재를 채용해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하려고 등록기준지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철새 수험생\'도 막을 수 있어 시험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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