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감→소방정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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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소방재난본부장 직급이 현재 소방감(일반직 2급에 해당)에서 소방정감(일반직 1급에 해당)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 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소방직 고위 공무원 직제는 소방총감 1명(소방방재청장)과 소방정감 2명(소방방재청 차장,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소방감 4명(부산·경기소방재난본부장, 중앙소방학교장, 소방정책국장)으로 구성된다.
그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원활한 긴급 구조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장인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1급),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장(1급)과 동일한 직급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국가 수도로서의 중요성과 상징성, 소방 행정수요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울시의 재난현장에 대한 현장지위 통제권 강화와 함께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체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소방공무원의 사기도 크게 진작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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