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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수험생 위한 ‘공무원 A to Z’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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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4회 작성일 09-09-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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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무원의 종류에 대해 알고 싶어요

공무원의 종류는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임용자격, 신분보장, 담당직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시험 시행처나 근무기관으로 나누었을 때는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뉜다.

아울러 모집인원과 필요에 따른 소수 전문인력 선발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4월과 7월에 필기시험을 치른 행정안전부 9급과 7급 시험은 국가직이며 경력직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은 기준에 따라 일반, 외무, 기능, 별정, 계약, 고용직 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다시 직군, 직렬, 직급으로 분류된다.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은 공안직, 행정직 및 기술직으로 세분화 되고 직렬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한다. 공안직에는 교정, 소년보호, 보호관찰,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등이 포함되며 행정, 세무, 관세, 교육행정, 사회복지, 통계, 감사, 사서 등은 행정직군에 속한다. 그 외에도 광공업직, 물리직, 보건의무직, 환경직, 정보통신직 등이 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행정직은 각종 국가제도의 연구·법령입안 및 관리감독의 업무나 사무관리능력을 바탕으로 한 기획적·관리적·지원적인 성격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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