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저작권 “법적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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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험생들은 강의 동영상이나 MP3파일 등을 흔히 말하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입수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등 11명이 지난해 11월 발의했고,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물 전송자에 대한 규제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개정된 저작권법의 가장 큰 특이점은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 방지 대책이 강화된 것이다. 저작권법(제133조2, 제133조3)에서는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후 계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복제물이 게재된 게시판도 삭제되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취급을 제한받게 된다는 것도 명시하고 있다. 참고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담된다.
이에 앞으로 온라인 상에서는 저작권자로부터 반드시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이용하거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만을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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