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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무원연금, 20년 넘으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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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3회 작성일 09-08-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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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현 제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직역연금은 20년 이상 재직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이자율이 낮은 일시금만 받아야 했다.

하지만 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국민연금과 직연연금의 가입기간이 합산되지 않아 민간기업에서 공무원으로 이직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이 없어진다. 연금 간 연결방식은 가입기간만 합산하되 지급액은 각 연금의 고유방식을 따르도록 했다.

참고로 연계규정은 법이 시행된 다음달 7일 이후 다른 연금으로 이동한 가입자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올해 늦깎이 합격생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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