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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가산점 축소 “현행 3%에서 1%로… 2011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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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4회 작성일 09-06-0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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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직 시험과목 확정, 검찰사무ㆍ마약수사직 시험과목 조정

공무원시험의 가산점 자격증 중 정보화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이 현행보다 축소된다. 아울러 사무관리분야 일부 자격증의 가산점은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ㆍ정보처리 분야의 자격증 중 현행 최대 3%의 가점이 1%로 축소되고 사무관리 분야의 위드프로세서 2ㆍ3급과 컴퓨터활용능력 3급 등 3종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9급의 경우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등의 소지자에게 3%의 가산점이 부여되던 것이 1%로,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소지자에게 부여되던 2%의 가점은 0.5%로 줄어든다.
컴퓨터활용능력 1급의 경우에는 2%에서 1%, 워드프로세서 1급과 컴퓨터활용능력 2급은 1.5%에서 1%로 가점비율이 조정된다.

행정안전부 최선호 사무관은 “그동안 수험생들에게 형식적인 사전절차로 인식되어 온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을 축소해, 이를 획득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무원시험의 적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보호를 고려해 가산점 축소방침은 오는 201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3월 신설된 디자인직의 시험과목이 규정됐다.
9급 디자인직의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등 5과목이며, 7급은 9급 과목 외에 공간디자인론, 색채학 등이 포함된다.

또한 9급 검찰사무ㆍ마약수사직의 전공과목에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론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등으로 치러지던 시험은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등으로 시험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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