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시험규칙 개정 공포 \"선택과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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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는 그대로
군무원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이 폐지되며, 면접시험의 평정요소 중 ‘용모’는 삭제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확정, 공포했다. 선택과목 폐지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군무원 행정직의 경우 일반 국가공무원 시험과 시험과목이 같아지게 된다. 단, 영어는 종전대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아울러 올해 면접시험부터는 평정요소 중 하나였던 ‘용모·예의’에서 ‘용모’는 삭제돼, 역시 일반 공무원 시험 규정과 같게 됐다.
그 밖에 승진후보자 평정 시 워드프로세서 등 기본 자격증에는 가산점을 폐지하고, 필기 때 가산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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