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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공무원 임용대기자 조기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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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9회 작성일 09-02-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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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은 지난해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뒤 임용대기 중인 17명을 실무수습원으로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에 조기 배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실무수습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임용 전까지 교육행정 업무를 하게 되며, 임용 후에는 실무수습 경력에 따라 6개월의 시보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하는 경력도 인정받게 된다.

   이들은 임용예정 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과 실비 변상, 4대 보험 혜택도 받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년실업 해소와 교육행정 실무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임용대기자를 조기에 실무수습원으로 일선에 배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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