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기능 공무원 1% 저소득층 의무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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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9급과 기능직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저소득층 응시자가 1%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직 9급 공채시험과 기능직 채용시험 때 선발인원의 1%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년 이상 경과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채용하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로, 현재 약 154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4월 11일 시행되는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선발 예정인원 2천344명의 1%인 24명을 저소득층 응시자 가운데 채용하게 된다.
또 지자체 별로 시행되는 9급 지방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는 올해 40여 명이 저소득층 가운데 채용될 예정이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임용받지 못한 사람들의 대기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6개월로 줄이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직 9급 공채시험과 기능직 채용시험 때 선발인원의 1%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년 이상 경과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채용하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로, 현재 약 154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4월 11일 시행되는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선발 예정인원 2천344명의 1%인 24명을 저소득층 응시자 가운데 채용하게 된다.
또 지자체 별로 시행되는 9급 지방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는 올해 40여 명이 저소득층 가운데 채용될 예정이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임용받지 못한 사람들의 대기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6개월로 줄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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